우리가 모르는 나라에서 주는 정부지원금 제도는 다양하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지원금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신청을 해야지만 주는 효도수당 지원금을 지자체에 따라 효행장려금, 효사랑지원금, 효드림수당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신 효도수당 지원금 혜택과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몇 군데 지역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효도수당, 효행장려금, 효사랑지원금은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고, 지원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효행장려금, 효사랑지원금, 효드림수당이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세대 이상 가정'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효 문화를 확산하고 경로효진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만 85세 이상의 3대~4대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급합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효드림수당
광주시 서구에서는 만 8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3대가 2년 이상 광주 서구에 거주한 경우 효도자에게 격월로 5만 원 수당 지급합니다. 1년에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가셔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062-360-7754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2. 서울시 양천구
효도수당
양천구는 만 100세 이상 부모등을 부양 중인 가정에 매년 1회 2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지급대상은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만 100세이상 1923년 이전 출생자의 부모등의 부양 중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지급합니다.
단, 시설 입소등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신청은 만 100세 도래 첫째에 하면 됩니다.
신규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익월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 충북 보은군
효도수당
보은군은 3세당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 85세 함께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신청일이 속함 달부터 매월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체출합니다.
매월 25일 지급대상의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하고 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 발생한 월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4. 경기도 화성시
효행장려금
화성시는 효행 장려 및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효도수당을 기존에 85세 이상 부모부양 가정에서 분기별 5만을 지급했다면 앞으로 80세 이상과 분기별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화성시 내에서 수혜가장은 402 가구에서 올해 954 가구가 늘고, 예산은 8천780만 원에서 3억 8천16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급대상 5년이상 8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3대 가정에 분기별 10만 원씩 한해에 총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 면. 동 해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분기별 마지막 월인 3월, 6월, 9월의 20일에 지급합니다.
5. 경기도 양주시
효행장려금
양주시는 4대 이상의 직계존속비속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생활하는 가정 1대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구당 연 5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 5713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6. 경기도 고양시
효도수당
고양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으로써 효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며, 가구당 월 3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접수마감일 이후로 신청한 자는 사실조사 완료 후 다음날 지급일에 그 전달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 구청 가정복지관 : 사실조사가 완료되어 효도수당 수급조건이 정당한 세대에 한하여 매월 20일 계좌임금
-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대상자(실질적인 부양자)의 계좌 입금 됩니다.
※ 문의처 : 고양시청 민원콜센터 031-909-9000, 각 동 행정복지센터
7.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는 효도수당, 효사랑지원금 2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효도수당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5년 이상 수원시에 연속 거주하는 가정에 가구당 반기별로 5만 원씩 지급합니다. 6월과 12월에 5만 원씩 연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상시 받고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복지과 031-228-3263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효사랑지원금
만 8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분들 대상입니다.
분기별 4월, 7월, 10월, 12월에 개인별로 분기별 6만 원씩 지급 연 최대 24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상시 받고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경북 영덕군
효도수당
영덕군은 3대 이상이 거주 (숙식)을 함께 하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설, 추석명절에 각각 15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현재 설에 지급하는 효도수당은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석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는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써 효소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입금통장을 가지고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가정은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지급한다고 합니다.
※ 가족지원과/ 노인복지팀 054-730-6214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9. 전남 나주시
효도수당
나주시는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3년 이상 주소를 두며 4대 이상이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한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시고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061-339-8472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10. 강원도 원주시
효행장려금
원주시는 만 85세 이상 고령자를 3대 이상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실제 함께 거주하고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지원금은 분기당 5만 원씩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상시로 받으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며, 또 보조금 24 지자체 맞춤형 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등본, 통장사본을 필요하니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경로장앤인과 033-737-2685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1. 충북 진천군
효행장려금
진천군은 가구형태에 따라서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함께 거주하는 분에게는 월 5만 원씩 연 최대 6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3세대 이상 신청일 현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 대상자와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함께 거주를 하는 분에게는 월 5만 원씩 연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 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등 직계조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함께 거주하는 분에게는 연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 면 주민센터에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복지과 043-539-3399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12. 충북 제천시
효도수당
체천시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 거주하며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게 가구당 월 5만 원을 분기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제천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43-641-5404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13.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금
세종특별자치시은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상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상시로 받으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입금통장 사본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14. 경남 사천시
효도수당
사천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을 설, 추석시 각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1월 / 8~9월 설, 추석 도래 15일전까지 신청을 하며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통장,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행정노인장애인과 055-831-2653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14.지급중지및 환수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때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등 효도수당을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효도수당 효행장려금 효사랑지원금 지급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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