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하는 일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목차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하는 일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분들의 활동을 보조하는역할을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업무로써 만 6세 ~ 65세 미만인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목욕도움 (목욕준비, 몸 씻기 보조등), 구강관리(양치질 도움, 틀니손질 등), 세면도움(세면준비, 세면보조 등), 배설도움(배뇨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 ( 의복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 (체위 변경 도움 ,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정리, 옷장, 서랍장등 정리.
-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짖기, 국, 반찬,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 퇴근 및 등하교 보조( 부축, 동행 등),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동행), 외출 시 신체활동지원.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그 밖의 자녀의 양육 보조 (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신청
국가에서 지정한 양성과정을 이수하시면 시험 없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학력, 연령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 표준교육과정 : 교육이수 총 40시간 (자격증 없는 경우)
- 전문교육과정 : 교육이수 총 32시간 (자격증 있는 경우)
※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등 정부(지자체)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
-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 10시간 (장애인활동기관에서 직접 연락해서 섭외) 2 ~ 3일 소요
-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에서 신청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https://www.ableservice.or.kr/ )
- 교육비용 : 표준과정 15만원 . 전문과정 12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각 지역에 있으니 집 하고 가까운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활동지원 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 구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 (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 (요양보호사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활동지원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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