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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일 자격증 교육과정 신청

by skdk지니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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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하는 일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목차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하는 일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분들의 활동을 보조하는역할을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업무로써 만 6세 ~ 65세 미만인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하는일 자격증 교육과정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사 하는일 자격증 교육과정 신청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목욕도움 (목욕준비, 몸 씻기 보조등), 구강관리(양치질 도움, 틀니손질 등), 세면도움(세면준비, 세면보조 등), 배설도움(배뇨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 ( 의복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 (체위 변경 도움 ,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정리, 옷장, 서랍장등 정리.

     

    -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짖기, 국, 반찬,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일 자격증 교육과정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일 자격증 교육과정 신청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 퇴근 및 등하교 보조( 부축, 동행 등),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동행), 외출 시 신체활동지원.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그 밖의 자녀의 양육 보조 (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장애인 활동지원사 하는일 자격증 교육과정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사 하는일 자격증 교육과정 신청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신청

    국가에서 지정한 양성과정을 이수하시면 시험 없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학력, 연령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 표준교육과정 : 교육이수 총 40시간 (자격증 없는 경우)

    - 전문교육과정 : 교육이수 총 32시간 (자격증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등 정부(지자체)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

    -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 10시간 (장애인활동기관에서 직접 연락해서 섭외) 2 ~ 3일 소요

    -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에서 신청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https://www.ableservice.or.kr/ )

    - 교육비용 : 표준과정 15만원 . 전문과정 12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각 지역에 있으니 집 하고 가까운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활동지원 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 구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 (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 (요양보호사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장애인 활동지원사 하는일 자격증 교육과정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사 하는일 자격증 교육과정 신청

    활동지원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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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급 보전급여 시간축소

    아직까지 장애인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시급 본인부담금 서비스

    eoqkr100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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