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모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 정부지원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건강관리사 서비스받을 지원금이나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을 한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돌봐주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구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등.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 판정기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뒤 합산함
지원내용
-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유방관리 및 수유지원, 산후 위생관리, 간단한 청소등, 식사지원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아기 위생관리(목욕, 배꼽소독,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등)
※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청자격조건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바자(사증) 종류가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 만 4개월 경과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 내 신청 (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지원기간
- 단태아 5 - 20일, 쌍태아 10 - 20일, 삼태아 이상 15 - 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 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 접수 》 대상자선정 》 결정통지 》 대상자 서비스 예약선정 (도우미 업체)
신청서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필수공통)
- 임신확인서 (쌍태아일 경우)
- 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증명서 (병원 발급가능)
-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 경우)
- 출생증명서 1부 (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
-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1부 (휴직확인자료, 휴직기간과, 유, 무급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 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필수)
- 급여 명세서 원본 1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 회사고무인, 직인날인된 서류 필수!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가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제공기관이 자율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 선택 (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 뺀 차액 부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사업은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https://www.socialservice.or.kr/ )를 통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